재외국민과 거주외국인,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쉬워진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이 부여된 재외국민과 거주외국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청구인명부에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재외국민과 거주외국인의 주민참여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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