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현장행정기관 역량 강화된다 - 보훈처·관세청 등 4개 부처 11개 기관장에 3급 보임 가능 -
□ 정부는 5월 26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보훈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4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일괄 심의·의결하였다. - 금번, 직제 개정을 통해 각 부처에서는 총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증원 없이 자율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일선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업무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체적으로, 현재 국가보훈처의 보훈지청장은 모두 4급으로만 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수원·인천·마산보훈지청장 등 4개 부처 11개 소속기관장 직위에 3급 기관장도 보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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