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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계약시 최적가치 낙찰제 적용대상 등 구체화
기관
등록 2009/06/02 (화)
파일 090602석간(회계공기업과)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내용

지방계약시 최적가치 낙찰제 적용대상 등 구체화
- 행안부, 6.2~6.22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최적가치 낙찰제,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제,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시공평가제도 도입, 4대강 살리기사업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09.2.6 개정, ’09.8.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