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유재산・물품 보유현황 공개 추진 -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공유재산, 물품) 현황을 정책상 필요한 경우 이를 공표하고, 공유재산의 명확한 관리‧처분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련 “용어정의”와 “관리‧처분 기본원칙”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전산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활용‧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92조의2) - 현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제도의 개선과 정책목적상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를 활용 또는 공표하려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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