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수험생, 자격증 획득 부담 줄어든다 - 공무원시험 자격증 가산점 축소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시험에서 대부분 수험생들에게 형식적인 사전절차로 인식되어 온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축소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5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는 정보화 자격증 획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한편, 공무원시험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 디자인 직류의 시험과목 및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신설하고, 외무고시의 외국어능통자 및 9급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시험과목 조정을 조정하며 ○ 기능대회 입상자, 문화재 수리․보수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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