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합동감사 차질 없이 진행된다 - 국가위임사무는 현행대로, 자치사무는 헌재 결정 반영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개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정부합동감사는 자치권 침해”라는 결정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정부합동감사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무 중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난 사무에 한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그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개시 절차요건을 명확히 하라는 결정이다.
○ 이와 관련, 행안부는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추진해 나가되, 자치사무의 경우, 헌재 결정에 따라 감사 개시 전에 법령 위반 여부를 밝히는 등 감사개시 요건을 충족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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