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의무화 된다 - 행안부,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 경력자 등에 대한 시험면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6월 8일(월)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등 일정한 경력자에게 시험 없이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험을 실시하여 유능한 사람이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실질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또한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의 등록제 도입과 등록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