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도서 등 특수지 5년 만에 대폭 조정 - 달라진 현실여건 반영 및 예산절감 효과 기대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산간오지, 섬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을 대폭적으로 조정하는『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개정안』(행안부령)을 6월 17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특수지’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월 3~6만원의 수당 또는 인사상 가점)를 제공하는 제도로,
○ 환경 및 생활여건 변화를 수시 또는 5년 주기로 조사하여, 지정·등급조정 및 해제 등을 하게 되는데, 기관 제출자료에 대해 현지실사, 지역여론,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특수지 조정을 하게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성과급여기획과 김덕중 02-2100-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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