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 사업자 대폭 확대” - 7.1일부터 정유사,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22만업체 정보통신망법 적용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7월 1일부터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정유사,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약 22만 업체들이 고객정보 취급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o 첫째,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책임자를 지정,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보호방침을 고객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o 둘째, 개인정보 수집시 목적․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하며, 만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한다. o 셋째, 수집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하고, 제3자 제공시 제공목적․항목․이용기간 등에 대해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넷째, 이용기간이 종료된 고객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한다. o 다섯째,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o 여섯째,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정정요구에 즉시 처리해야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개인정보보호과 이연주 02-210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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