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과장급으로 확대 추진 - 과장급 승진시 역량평가를 통한 능력과 자질 검증 도입검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정부부처의 중견관리자인 과장급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고위공무원단 진입시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과장급 승진시에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역량평가는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 하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역할연기 등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다수의 평가자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정부 및 대기업 등에서 적재적소 인사를 위한 인사관리시스템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 우리 정부에서는 2006년 6월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과 함께, 각 부처의 실·국장급 직위 진입시 역량평가를 의무화하여 ○ 올해 5월까지 총 1,297명을 평가, 188명(14.5%)이 미통과하는 등 공직사회에 자기개발 분위기를 확산하고, 능력중심의 인사관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고위공무원정책과 정혜원 02-2100-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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