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 공무원 일벌백계 및 공직 자동퇴출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관련 비리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 외에 금품수수액의 5배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직에서 자동 퇴출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6.23)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시 징계처분외에 해당 금품 수수액의 5배이내에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을 병과 ② 뇌물·횡령자의 신규임용 제한 및 당연퇴직 강화 -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및 2년간 임용제한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인사정책과 김중열 02-2100-1709 복무담당관실 윤여진 02-2100-3320 지방공무원과 황인수 02-210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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