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조의 불법 시국선언에 단호히 대처
□ 정부는 최근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일부 공무원노조가 ‘정부정책 비판 공동시국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는 동향에 따라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나 서명행위는 명백한 불법 집단행위로써 ○ 공무원을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고, ○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며
○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복무담당관실 김진수 02-210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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