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공기업의 성과급 체계가 대폭 정비된다 - 개인성과급과 직원성과급 통합, 특별성과급 축소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확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ㅇ 이번 확정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36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35, 공사공단 129)에 대하여 적용된다.
□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6월 20일 발표된「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사항을 담아 감사원,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회계공기업과 서기원 02-210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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