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세대명부 열람권자 범위 축소 - 행안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주민등록표 세대명부 열람권자 범위 축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식 마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 개선 등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7월 9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권자 범위 축소 정비 - 주민등록 세대명부, 전출‧입자 명부 등의 열람권자 범위가 현재는 전입신고한 자, 주민등록표 열람권자 등으로 되어 있어 이해관계자도 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전입신고한 자와 본인‧세대원 등으로 축소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주민등록 공부상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주민과 이정민 02-2100-3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