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이 가벼워진다" - 행정안전부, 민원 97종, 구비서류 93건 일괄 감축 -
□ 지금까지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민원인을 대신해서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더 많은 민원사무에 확대 적용했기 때문이다.
□ 행정안전부에서(장관 이달곤)는 7월 16일 관보 고시를 통해 민원사무 97종을 통·폐합하고 구비서류 93건을 일괄 감축하였다고 밝혔다.
○ “누에고치기계 검정”과 같이 신청건수가 거의 없고 필요성도 적은 사무 76종을 폐지했고, -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은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통합하는 등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무 21종을 통합하여 민원사무와 신청서식의 수를 줄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민원제도과 서주현 02-2100-4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