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및 자치단체 인사자율성 강화 - 행안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수를 확대하고, 평정·전보제도 등 인사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7월 17일(금)부터 입법예고(20일간)한다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 인사·징계 등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이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의 16.7%에 불과하여 여성공무원 전체 비율(29.3%, ‘08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특히, 5급이상 공무원에 여성공무원이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여성공무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 또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되는 여성 인사위원 수를 2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공무원과 황인수 02-210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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