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해 36.8억원 특별 지원 - 지자체 홈페이지 웹 접근성 수준 90점 이상으로 향상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음에도 재정 여건 등으로 웹 접근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적극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 이번에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교부세는 총 36억 8천만원으로 총 92개 웹 사이트의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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