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시국대회 관련「민공노」 핵심 관계자 및 참여자 형사 고발 및 중징계
□ 정부는 7.19 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주도로 ‘서울역광장’에서 ‘시국선언 탄압 시국대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하여
○ 이를 주도한 민공노․전공노 등의 핵심관계자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품의유지의무, 집단행위금지 위반으로 중징계 요구하기로 하였다.
○ 또한 7.19 시국대회에 참여한 공무원들도 신원을 파악하여 해당 소속기관에 중징계 또는 형사고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복무담당관실 김진수 02-210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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