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와 관계부처는 7.29(수)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다.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법률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60% 감축하고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정착 후 인감증명제도를 5년내 폐지할 방침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주민과 박대준 02-2100-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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