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월 19일(수),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주재로「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김대중 前대통령의 장례절차를 논의했다.
○ 논의 결과,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고 고인의 생전 업적을 기리며 이를 통한 사회통합의 대승적 의의를 위하여 김대중 前대통령의 장의를「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장」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 국장을 거행하기 위한 장의위원회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기로 하였고, 국장기간은 현재의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6일장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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