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관련 각종 지침·기준 총리훈령으로 통합 정비 - 행안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시행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하여 그동안 훈령, 고시 등 5종으로 분산되어 있던 국기에 대한 각종 지침과 기준들을 정비하여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38호)으로 통합·제정하고, 9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기의 올바른 게양·관리 및 선양활동을 선도하여 국기의 존엄성 및 애국심을 고양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의정담당관실 정현욱 02-210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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