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면제 자격확인 및 신청 온라인으로 한번에! -「TV수신료감면 신청절차 간소화」주민서비스 개통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0월 12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TV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방송공사(KBS) 지점 중 한곳만 방문하거나 집에서 인터넷(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www.oklife.go.kr)을 통해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기존의 TV수신료 면제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면제 대상자가 KBS 지점을 방문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TV수신료 면제 수혜자격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날부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민간협력과 김완평 02-210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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