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공노의 불법단체 전환에 따른 엄정 대처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금일(10.20)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에 대해 적법한 노조로서 보지 않음을 통보함에 전공노가 사실상 불법단체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하기로 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불법단체로 전환된 전공노에 대해
○ ①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편의제공 금지, ②기존 유효한 단체협약 이행 중단, 불법 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 중지, 전공노 전임자에 대한 업무 복귀 등을 즉각 조치하는 한편,
○ 오는 11.20일까지 각급 기관에서 노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복무담당관실 조재운 02-210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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