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촉진위원회, 1년내 이양토록 8개 부·처·청에 통보 - - 출범 1년도 안 돼 599건 이양확정(지난 5년간 902건의 66.4%) -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 이숙자 성신여대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시·도교육청 기구설치 권한’ 등 8개 부처 113개사무(24개기능)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정되어 지방에 이양되는 중앙행정권한은 ①지방 교육행정기관의 자율성 강화 ②중앙 보고?감독제도 등 행정 효율화 ③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현지성 사무의 지방이양
□ 이번에,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통보된 113개 이양확정사무는 각 부처에서 법령개정 등을 통해 지방으로 이양(1년 이내)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분권지원단 분권 1과 박태규 02-2100-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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