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내부규제는 줄고, 국민은 편리해진다 - 행정기관간 내부규제 및 절차 대폭 간소화 -
□ 앞으로 소방관서의 행정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고시원, 노래방,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부담이 없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10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등 ○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행정기관간 절차 간소화를 통해 내부규제로 인한 업무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개선안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은 3차 보고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수요조사와 제안·민원 등 국민 건의사항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 분야별로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 검토회의, 국무총리실 조정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제도총괄과 김영석 02-210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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