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속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청간의 업무협조 강화, 행정처분시 당사자의 청문요구권 부여, 공시송달시 개인정보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이 전문화되고 지방자치가 정착됨에 따라 행정청간의 협조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행정청간 업무협조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행정의 적시성 및 행정효과를 저해하는 중복절차나 불필요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간소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사자 등이 의견제출을 할 경우, 의견제출 기간을 명문화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으로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구체화(10일이상)하여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였으며, 아울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제출시 청문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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