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수백 년 후에도 전자기록물의 위·변조여부 알 수 있다
기관
등록 2009/11/24 (화)
파일 091125(국가기록원)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 민간 확대.hwp
내용

- 국가기록원,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 민간으로 확대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수백년 후에도 전자기록물의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 서비스를 민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민간에서 생산되고 암호화된 전자기록물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하였다.

○ 그러나 올해 말부터는 민간공인인증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연계해 민간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된 기록물의 장기검증 수행이 가능해져, 공공기록물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특히, 민간분야에서도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국가기록원의 장기검증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전자서명의 장기검증을 할 수 있어, 향후 민간분야의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국가기록원 기록정보화과 김현숙 042-481-8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