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로퍼밴, 코란도밴 등 화물자동차세 계속 적용 -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과세 특례 개선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으나, ‘06.1.1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되는 ’자동차세 과세 특례‘를 개선하여 ○ 이들 차량에 금년까지 적용해 온 화물차 세액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03.11월) :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 차량은 ’06.1.1일부터 승용차로 분류, 다만 ‘05.12.31까지 등록한 차량은 화물차로 계속 등록
□ 이번에 개선되는 자동차세 과세 특례 제도는 분류 기준 변경 차량(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 차량)이 ‘06년 이후에 등록하는 경우는 승용차세액을, ’06년 이전에 등록한 경우는 화물차세액을 적용받는 데 따르는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05.12월 신설되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운영과 강한희 02-210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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