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성과평가 조기 시행 - 평가의 적시성을 높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금년도 소속 부서의 업무성과와 직원 개인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공무원 성과평가’를 조기에 착수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과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에 따라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직원의 성과급 지급과 인사배치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 기존의 경우 최종 평가결과가 평가 기준일인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업무실적 정리기간 및 평가 준비기간을 거쳐 2월?3월에야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이로 인해 전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자기성찰과 자기반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새해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했고,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연초 인사배치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성과고객담당관실 하승철 02-2100-3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