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자전거도로 신설과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 등 재정수요를 새로이 반영하는 한편,
○ 무분별한 지역축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낭비성 행사·축제 경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교부세과 박순완 02-210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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