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건의 중앙부처 소관규제 161건 풀린다 - 서민생활 불편해소,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대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에서 건의한 중앙부처 소관 규제 566건 중 161건(일부수용 포함)을 개선하기로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 161건 중 다수부처 관련 등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 20건, 지역현안 과제 10건, 서민불편 개선 등 일반규제 131건 등이며, 수용건수는 지난 상반기 156건보다 5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09 하반기 : 수용(일부수용 포함) 161건, 중장기검토 78, 불수용 308, 기타 19 ※ ´09 상반기 : 수용(일부수용 포함) 156건, 중장기검토 41, 불수용 208, 기타 14
□ 지방건의 중앙규제 중 덩어리 규제의 주요 개선내용은
○ 500㎡ 이상인 공장업종변경을 위해서는 업종변경 승인 및 변경완료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단순 업종만 변경하여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 등의 변경 없이 환경관련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구역지정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의 구역지정 사전 승인권을 폐지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기업협력지원관실 조성덕 02-210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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