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간소화로 절약하며 일 잘하는 행정 선도 - 행정안전부, '10.1.7까지 사무관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행정능률은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문서 중심의 사무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2월 18일 입법예고했다.
□ 금번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현행 사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행정관행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는 서식을 각 부처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불필요한 항목은 없애고 서식 승인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입법예고와 동시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한 서식은 중앙행정기관에 준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식제도과 홍성완 02-210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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