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 처우개선과 성과관리로 외부전문가 문호 확대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등 특수경력직관련 법령 내년 연초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채용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자치단체 인사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외부 인재의 공직임용 문호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지방계약직규정 개정은 계약직의 처우개선을 통한 동기부여방안을 마련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 채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동안 계약직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대폭 손질하여 업무능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개정될「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개정안을 살펴보면
○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 - 계약직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 허용하던 것을 6개월만 남아 있어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공무원과 김종삼 02-2100-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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