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확대, 납세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세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방세 제도 변경사항을 종합·정리하여「‘10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발표하였다.
?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하반기부터 전면 도입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 수납대행기관으로 계약된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미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에 의한 전자적 납부방식이 제한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었으나,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 납부방식 등에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서로 차이가 있었다.
○ 앞으로는 납세자가 통장이나 카드(신용, 직불)만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서 자신의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며, 납부즉시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등 지방세 납부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정책과 박이상 02-210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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