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다단계 하도급 폐해 없앤다 -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자치단체 전면 시행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2010년 1월 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시공하는 방식으로
○ 현재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원?하도급 방식의 시공 구조와는 대조되는 방식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회계공기업과 김형석 02-2100-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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