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최대 메가시티’ 특례 근거 국무회의 통과 ‘창원마산진해’ 통합시 설치,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와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를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1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법안에 따르면 창원?마산?진해시 등 생활?경제권이 같으나 행정구역이 나누어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을 결정, 이를 합치게 될 경우 새로운 자치단체를 설치하고,
○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 등 재정 특례를 규정하며,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 사무의 일부를 통합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자치제도과 박재연 02-2100-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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