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에 등록세 중과” - 개정「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시행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되어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신설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등록세를 3배 중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및「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이번 개정은 L 펀드 등 일부 업체가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이용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던 지방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2009년 4월 대법원이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이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하여, L 펀드에 등록세를 중과세한 서울시가 패소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운영과 이진수 02-2100-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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