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담배소비세 등 부과기준 마련 - ’10.2月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키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를 통해 증기화하여 흡입하는 일반 궐련형 담배에 해당하고 있으나 그동안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이 없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지 못함으로써 기존 궐련형 담배와의 과세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과세기준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 지난 ’09년 10월 기획재정부, 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형 담배로 규정하고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부과키로 협의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운영과 신재택 02-210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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