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다자녀 양육가정, 친환경 주택에 대한 감면 등-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친환경 주택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정책적으로 지방세를 지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금번 「지방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친환경 주택에 대한 감면 신설
○ 에너지?환경문제가 전 지구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친환경 주택의 조기도입?확산을 위하여 ○ 신?증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하여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CO₂저감율에 따라 취?등록세 5~15% 차등 감면 * 친환경자재, 고효율?고기밀 설비,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CO₂배출량을 줄이는 주택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정책과 손연석 02-2100-3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