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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근로사업 중증장애인도 참여 가능!
기관
등록 2010/01/19 (화)
파일 100120(지역경제과)희망근로 사업 중증장애인 참여가능.hwp
내용

희망근로사업 중증장애인도 참여 가능!
- 장애인 가산점 부여, 중증장애인도 사업내용에 따라 참여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010년 희망근로사업에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도 사업의 내용 및 근로능력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에 참여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 2010년 희망근로사업 지침에 따르면

○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세대원은 사업 참여신청이 가능하며
○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5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중증 장애인은 사업참여가 불가하도록 하였던 지침을 수정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단위사업별 사업내용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가능 하도록 변경하여 참여자 선발과정에 적용토록 하였다.

* 문의: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 최영호 02-2100-8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