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한 공무원단체협약 체결관행 없앤다 - 행안부, 「노사관계 자문단」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
□ 유급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거나 기관장의 인사권에 대한 개입, 단체협약이 법령?지침에 우선하는 조항을 두는 등 그동안 공무원노조법에서 허용한 교섭범위를 벗어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위법?부당한 공무원단체협약이 올해부터는 사전 차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올해 체결 예정인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공무원노사관계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문단은 행안부에서 자체 채용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및 노동법을 전공한 전문위원, 공무원 노사관계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 등 9~10명으로 구성되며,
○ 1월 말까지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점, 단체협약 체결일정 등을 미리 파악하고, 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교섭의제 및 단체협약안 사전분석, 법률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노사협력담당관실 황동준 02-210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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