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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 등록자」도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된다
기관
등록 2010/01/29 (금)
파일 100129석간(주민과)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기준 변경.hwp
내용

「거주불명 등록자」도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된다
-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기준 변경 -

□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자도 포함되어 조만간 5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매월 말에 공표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1월 말부터 「거주불명 등록자」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 거주불명 등록자(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소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 지난해 10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전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에게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하여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기본권 보장과 함께 행정서비스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도 주민등록자와 같이 인구 통계에 포함하여 공표함으로써 각종 국가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주민과 이정민 02-2100-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