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접수 건수 대폭 증가, 야간에도 심사한다
□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민호)는 작년부터 소청사건 접수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심사기한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 2월부터 5월까지(4개월간) 매주 수요일에 야간심사를 하는 등 현행보다 심사시간과 심사건수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 국가공무원에 대한 소청접수 건수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612건이었으나, 2008년 676건, 작년 949건으로 점차 증가함에 따라 소청심사기한은 법정기한(접수일로부터 90일)보다 30일 정도 지연된 120일정도 소요되고 있다.
□ 소청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경찰청이 작년 4월부터 경찰공무원의 강도 높은 사정활동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을 상향 적용함에 따라 소청건수의 75%이상을 차지하는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 문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박래운 02-751-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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