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 행안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남성화장실에도 여성화장실과 같이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 하고, 단수 등의 비상사태 대비 및 물절약을 위해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중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유도하는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여성화장실 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구하는 한편,
○ 공중화장실 등의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중수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화장실 환경개선과 녹색화장실 문화를 조기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역녹색성장과 김윤호 02-210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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