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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서민 생활민원 중점개선
기관
등록 2010/02/10 (수)
파일 100210석간(민원제도과)_2010년도_민원제도_및_서비스_개선_추진지침.hwp
내용

친서민 생활민원 중점개선
- 행정안전부, "2010년도 민원서비스 개선 지침" 시행 -



□ 금년도 민원행정은 친서민 중심의 생활민원을 중점 발굴, 개선하고 온라인 민원처리를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또한,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외국인주민 등 다문화가족과 노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2010년도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지침 (국무총리지시 2010-2호)」를 ‘10. 2. 8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민원제도과 이충선 (02-2100-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