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등의 일상생활상 불편 크게 개선된다 - 결혼이주 여성·외국인근로자·북한이탈주민의 생활민원 대폭 개선 -
□ 앞으로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미용(일반), 제과, 제빵기능사 3종목의 시험을 외국어로 시범실시하고,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하도록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다.
○ 또한, 근로계약기간 외에 사업장변경신청 등의 소요기간(30일)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연장되고, 탈북과정에서 2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을 정리해주는 등 그동안 다문화가족 등(결혼이주여성·외국인근로자·북한이탈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어왔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서민과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생활민원 개선 추진상황’을 2.16(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민원제도과 이광용 (02-2100-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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