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부터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과태료도 1/2 이상 경감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0.2.22~4.20까지 58일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6.2(수)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실시된다.
※ 중점 정리대상 :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등
□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주민과 이정민 (02-2100-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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