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 공무원에게 5배 징계부가금 - 공직사회 투명성 기대 -
□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비리, 토착비리, 사회복지예산 횡령 등 공직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공직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외에도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徵戒附加金)을 병과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 후속조치로「공무원 징계령」과「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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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복무과 윤여진 02-210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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