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 <소위 ‘전공노’ 출범식 및 전 간부결의대회> 엄정 대처
□ 행정안전부는 3.20(토), 소위 ‘전공노’가 출범식 및 전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 공무원노조법 소관 부처인 노동부의 의견 조회를 거쳐 동 집회가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판단, 집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번 ‘출범식 및 노조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전 간부 결의대회‘는 적법하게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공무원단체의 설립신고와 관계없는 명백한 불법 집단행동이므로,
○ 공무원들이 동 집회에 참여해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1차 : 3.15, 2차 : 3.17)한 바 있으며, ○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채증 등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공무원단체과 예종원 02-2100-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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