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직자 재산심사 처분기준 대폭 강화 - 재산형성과정 ?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심사 강화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3월 22일(월) 2010년도 재산심사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등 각급 기관에 통보한다.
○ 올해 재산심사 처분기준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재산형성과정과 비조회성재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소속의 3급 이상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원
□ 우선, 위원회는 공직자가 재산 등록 시 중대한 과실이나 허위로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 현행보다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재산 불성실 신고에 대한 처분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였다.
○ 공직자가 잘못 신고한 재산의 순누락금액(신고재산 총액과 실제 보유재산 총액의 차이)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처분인 징계의결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종전 5억원 이상). ○ 특히, 금융?부동산 조회 등을 통해 확인이 곤란한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하여, 잘못 신고한 비조회성 재산이 1억원 이상 이면 징계의결요청 등에 해당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윤리과 황명석 02-21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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